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사업
쪽방,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주택을 임대하는 사업
구분 | 쪽방 | 비닐하우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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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보증금 | 100만원 | 250 ~ 350 만원 |
월 임대료 시세의 30%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
※ 쪽방거주자의 임대보증금 100만원은 50만원 일시불 납부 후,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 10개월 분납 가능
● 보증금 전액 월세 전환 가능(연 8%) ※ 보증금 100만원, 월세7만원 → 보증금 없음, 월세 76,66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