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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사업

쪽방,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주택을 임대하는 사업

입주대상
쪽방 거주 경력이 있는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50%이하인 경우
임대기간
최초 임대기간은 2년, 9회까지 재계약 (2년단위) 가능 (최장 20년)
입주안내
· 운영기관이 토지주택공사와 계약체결한 동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범위내에서 호별 임대료 결정
· 주변 전세시세의 30% 수준
구분 쪽방 비닐하우스
임대보증금 100만원 250 ~ 350 만원

월 임대료 시세의 30%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
※ 쪽방거주자의 임대보증금 100만원은 50만원 일시불 납부 후,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 10개월 분납 가능

● 보증금 전액 월세 전환 가능(연 8%) ※ 보증금 100만원, 월세7만원 → 보증금 없음, 월세 76,66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