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저축계좌 사업안내
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적립하여 주거비.교육비.창업자금 등
기타 자립.자활을 위한 경제적 기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
희망저축계좌Ⅰ
희망저축계좌 Ⅱ
청년저축계좌
희망저축계좌 1
가입대상 |
생계,의료 수급가구 (중위 40% 이하) (근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,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이상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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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|
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(최대 50만원 저축 가능) - 정부지원금 30만원 지원 |
지원기준 | 가입기간 (3년) 이내에 탈수급 (생계,의료) + 근로 활동 |